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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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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9%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4일자로 내고 오는 12월 4일(목)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개정취지
  ▷현행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의 84.2% 수준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무 상환 조차 어렵고
  ▷2003년 9월부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에 따른 영업비용의 대폭 증가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사용자 부담원칙의 공기업 특성을 살려 적자 발생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9% 인상시켜, 점차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전 수도요금을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평균 18.9%를 인상함.
  가정용이 기존 톤당 295원에서 370원으로 25.3%인상되게 되며 영업용이 톤당 654원에서 795원으로 21.5%, 업무용이 톤당 618원에서 706원으로 14.1%, 욕탕1종 720원에서 792원으로 10.1%, 욕탕2종 2,104원에서 2,230원으로 6.0%, 전용 공업용 260원에서 274원으로 5.4%로 인상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의견제출
   원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원주시장(참조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원주시 우산동 산5 6번지)에게 의견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kjsoo@wonju.go.kr), FAX(033 741 27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요금관리담당(전화 033 741 2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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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