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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26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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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희망기금"으로 "희망"을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희망"을

    원주시, 올한해 1,434만원 지원
□ 원주시는 관내 저소득가정 중학생 5명·고등학생 17명 등 모두 22명에게 4/4분기 청소년 희망기금을 지원한다.

□ "청소년 희망기금"이란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강원도가 다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으로
  원주시는 올 한해 1,434만원을 보호자나 본인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 청소년 희망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률에 의해 당연지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외에 200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금액(4인기준)이 150% 이내로 소득평가액이 101만 9,000원 이상에서 152만 9,000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 된다.

□ 원주시는 오는 11월 30일경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인데 "어려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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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