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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26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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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유류관리 철저 홍보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겨울철 유류관리 철저 홍보


□ 원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유류 관리 홍보안 내고 대 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시 관계자는 난방연료 등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을 맞아 각 가정, 사무실, 공장,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주유소 등에서는 보일러, 유류 관련 저장탱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유류 취급 부주의로 종종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겨울철 유류관리 철저 홍보안 1부>

  유류가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면 하천에 용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물체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난방연료가 사용되는 겨울철에는 유류 취급 부주의로 종종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유류를 취급하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가정에서는
  난방유 주유시 현장에서 확인하여 넘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기름통의 누수(유류)가 없는지 수시점검.
  난방기구에 유류 주유시 주의하여 기름이 넘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주유소등 유류저장 및 공급업소에서는
  급유시 현장에 위험물 취급자가 상시 확인할 것
  유류 저장탱크의 주기적 점검으로 누수(유류)여부 관찰
  유류 배달 공급 시 주유 책임자가 기름통에서 유류가 넘치지 않토록 주의.
  유수분리조의 주기적 청소실시로 유류 유출 예방.

■ 자동차 정비업소 등 폐유발생업소
  폐유저장시설에서 유류가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가림 시설 설치
  엔진오일 교체 등 유류 취급 시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시행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규정에 의거 고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 유류 유출시나 오염사고 발견시는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원주시청 환경보호과(주간 : 741 2334, 야간 : 741 222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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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