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겨울철 유류관리 철저 홍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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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유류관리 철저 홍보
□ 시 관계자는 난방연료 등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을 맞아 각 가정, 사무실, 공장,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주유소 등에서는 보일러, 유류 관련 저장탱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유류 취급 부주의로 종종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유류가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면 하천에 용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물체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 일반가정에서는 ■ 주유소등 유류저장 및 공급업소에서는 ■ 자동차 정비업소 등 폐유발생업소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규정에 의거 고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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