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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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공고 제2003 693호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26 . 원 주 시 장 □ 제정취지 □ 의견제출 □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