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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28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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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를 증대하기 위한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6일자로 내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주시공고 제2003 693호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26 .

원   주   시   장

□ 제정취지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재와 미래에 안전하고 충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 건강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구현하며
    자연생태계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              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권역별·유형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
    시장은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1마을 1명품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함(안 제3조).
    시장은 권역별·유형별로 우수선도마을을 적극 육성하도록 함(안 제4조)
    시장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시장은 땅심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는 토양정보은행을 개설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시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시장은 매년 1회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하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의견제출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원주시장(참조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에게 의견서를 우편 또는 FAX(033 741 27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담당(전화 033 741 27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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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