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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29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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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택시할증요율고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택시할증요금요율고시


□ 원주시는 지난 95년부터 적용하여 오던 택시요금 복합할증요율적용제를 단순할증요율적용제로 변경하는 \'원주시택시할증요금요율고시\'를 지난 24일자로 고시하고 내년도(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단순할증요율제는 승차후 6km까지는 미터기요금[기본운임은 2km까지 1,500원, 2km초과 시부터 거리운임(175me당 100원) 및 시간운임(42초당 100원)]을 적용하고 6km 초과 시부터 거리운임만  175m당 200원으로 100% 할증이 적용되고
  승차후 6km 초과 시 거리운임만 175m당 200원으로 100%할증하고 시간운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 또 부론면, 귀래면의 한지택시는 종전미터기요금 규정에 의하여 63%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미터기검정을 실시하고 2004년 1월 1일(목) 00:0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운행거리에 따라 택시요금이 부과되는 거리할증제는 운행거리 6km까지 형행대로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175m당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높이는 제도로 읍면·동 경계지역 주민은 할증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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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