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
원주시 공고 제2003 703호 공 고 "가칭"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공경호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원동 105 1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개정비법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건 명 :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2. 정비계획의
내용 가 정비사업주체 :
"가칭"원동남산지구주택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나. 정비구역위치 : 원주시
원동 105번지 일원 다. 정비구역의 면적 : 당초 52,713㎡(변경
63,952㎡) 라.
건축계획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25%이하 용적율 : 당초 250%이하/ 변경
280%이하 높 이 :
69.2m이하 층 수 :
25층이하 연면적 : 당초 154,594㎡/ 변경
169,209㎡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변경 등 근린공원의
구역변경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람장소 및 관계서류 비치 : 원주시청 건축과(☎
033 741 2481) 아. 의견제출 : 정비사업예정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당해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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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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