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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29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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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

원주시 공고 제2003 703호
공 고
   "가칭"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공경호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원동 105 1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개정비법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건  명 :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2. 정비계획의 내용
       가 정비사업주체 : "가칭"원동남산지구주택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나. 정비구역위치 : 원주시 원동 105번지 일원
       다. 정비구역의 면적 : 당초 52,713㎡(변경 63,952㎡)
       라. 건축계획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25%이하
        용적율 : 당초 250%이하/ 변경 280%이하
        높  이 : 69.2m이하
        층  수 : 25층이하
        연면적 : 당초 154,594㎡/ 변경 169,209㎡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변경 등
        근린공원의 구역변경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람장소 및 관계서류 비치 : 원주시청 건축과(☎ 033 741 2481)
      아. 의견제출 : 정비사업예정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당해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3. 11. 29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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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