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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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 = 장애인주차구역 보행가능하면 사용 \'못해\' □ 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실제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은 □ 2004년 5월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10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기존 부착식에서 탈착식 사용으로 변경하고 재질을 변경,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제작·배포하게 되며 □ 그간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표시로만 돼있던 것을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 또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는 등 장애인 차량
표시를 4종류로 세분화하여 □ 2004년 5월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10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재발급으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와 주차 공간에 많은 불편을
느꼈던 하지골절 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자가 된다\' 며\' 표지의 일괄 제작으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