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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03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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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

= 장애인주차구역 보행가능하면 사용 \'못해\'
□ 원주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는 내년도(2004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실제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은
이 달(12월)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전면 갱신 및 홍보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2004년 5월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10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기존 부착식에서 탈착식 사용으로 변경하고 재질을 변경,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제작·배포하게 되며

□ 그간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표시로만 돼있던 것을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 또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는 등 장애인 차량 표시를 4종류로 세분화하여
 ▶ A형(주차가능)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B형(주차가능)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 C형(주차불가)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D형(주차불가)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구분, 발급하게 된다.

□ 2004년 5월부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10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재발급으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와 주차 공간에 많은 불편을 느꼈던 하지골절 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자가 된다\' 며\' 표지의 일괄 제작으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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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