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연말연시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 |
담당부서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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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연말연시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 시에 따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일을 기준해 14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을 9일에서 11일을 앞당겨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 원주시의 고객만족·감동시책의 일환으로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각종 공사 관련한 선금, 기성금, 준공금과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대금
등으로서 □ 시 관계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지급 기일이 다소 늦어지면 청구자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관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자금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운영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시는 지난 추석에도 훈훈한 명절보내기 일환으로 이와 같이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지급한 결과 해당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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