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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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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 원주시는 오늘부터 2004년 2월 29일(3개월간)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원주시, 원주경찰서, 대한수렵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밀렵 감시단과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단속대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야생조수를 가공, 판매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 밀렵·밀거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 또 원주시는 2004년 2월말까지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별단속 홍보, 홍보전단, 경고문 등 처벌규정을 집중홍보 하는 등 밀렵·밀거래 방지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밀렵자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 공개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포획된 야생조수로 이용한 음식물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市는 눈이 오는 시기를 맞춰 호저면, 흥업면, 판부면, 치악산, 문막읍(남한강변) 등에서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 폭설등으로 인한 먹이부족으로 야생동물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원주시청 환경보호과(☎741 2331)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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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