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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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까치) 포획허가 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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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수(까치) 포획허가 사항 안내
□ 시가 허가한 유해조수 까치를 포획 할 수 있는 지역은 원주시 일원으로 포획기간은 내년(2004년) 5월
31일까지이며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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