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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11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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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까치) 포획허가 사항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유해조수(까치) 포획허가 사항 안내


□ 원주시는 유해조수(까치)로 인한 특고압선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한국전력공사원주지점의 유해조수허가 신청이 있어 유해조수(까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시가 허가한 유해조수 까치를 포획 할 수 있는 지역은 원주시 일원으로 포획기간은 내년(2004년) 5월 31일까지이며
  포획방법은 공기총을 사용하여 포획 할 수 있으며, 유해조수 포획 수허가자는 이희연, 신동권, 박순규, 김응산, 유동희, 김병기 등 6명으로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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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