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신청사 부지 보상원활 | |
담당부서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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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신청사 부지 보상원활 = 보상협의 10일만에 75% 협의 □ 원주시에 따르면 부지보상 협의를 지난 2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한지 10일만에 면적대비 75%, 보상금액대비 68%의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인근 무실 3지구와 무실 2지구의 보상감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울 등 외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토지소유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거 분명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에 소재 한 2개의 업체(한국감정원, 아세아감정평가법인)를 원주시에서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도 지역내에 소재한 1개업체(제일감정편가법인)를 선정하여 하므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평가업체 또한 지역 실정을 잘아는 업체로 평가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평가결과 총보상 금액은 81억 5,100만으로 토지의 평균 보상가격은 평당 23만 4,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상은 총 매입대상 109,574㎡중 81,722㎡가 보상협의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1억 5,100만원중 55억 5,500만원이
보상협의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