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원주시택시할증요금요율고시 홍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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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택시할증요금요율고시
□ 단순할증요율제는 승차후 6km까지는 미터기요금[기본운임은 2km까지 1,500원, 2km초과 시부터 거리운임(175me당 100원) 및
시간운임(42초당 100원)]을 적용하고 6km 초과 시부터 거리운임만 175m당 200원으로 100% 할증이
적용되고 □ 또 부론면, 귀래면의 한지택시는 종전미터기요금 규정에 의하여 63%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미터기검정을 실시하고 2004년 1월 1일(목) 00:0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운행거리에 따라 택시요금이 부과되는 거리할증제는 운행거리 6km까지 형행대로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175m당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높이는 제도로 읍면·동 경계지역 주민은 할증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