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감증명 대리발급때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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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대리발급때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정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해 신청할
때에는 □ 제시할 수 있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공공기관 신분증이며 된다. □ 이는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 없이 위임장 만으로 인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는 인감신고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각종 악용우려 등에 대비,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토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