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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18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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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때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인감증명 대리발급때 위임자신분증 제출해야

정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 원주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 뿐 아니라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해 신청할 때에는
  허위위임자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우려가 있어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신분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발급을 거부하도록 인감증명 발급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 제시할 수 있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공공기관 신분증이며 된다.

□ 이는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 없이 위임장 만으로 인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는 인감신고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각종 악용우려 등에 대비,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토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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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