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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20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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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 건의문 채택
담당부서 원주시의회

 

 ■ \'원주 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 건의문 채택

제82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
□ 원주시의회(의장 이강부)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1시 제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주 주택투기지역지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배정경부와 건설교통부로 발송할 계획이다.

□ 건의문 : 별첨

 

 

 

 

 

 

 

 

 

 


 
kkd3308@hanmail.net
원주 주택투기지역 지정 반대
건      의      문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21세기 선진경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정부의 각종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강원도를 떠나는 도민들이 날로 늘어나 심각한 실정에까지 이르른 바,

때마침 참여정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명제 아래 지방화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 추진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은 물론 강원도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시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I.M.F에 버금가는 경기침체 속에 다시 움트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원주시의 경우 상기 여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 ­0.1%·0.2%·0.5%·0.0%·0.5%로서 전국상승률(0.7%·0.2%·0.3%·0.8%·1.0%)보다 낮았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도 10월중 전국도시대비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0.1%인데 반해 원주시는 0.0%이며, 전년동기대비 등락률은 전국도시 평균3.6%인데 비해 원주시는 3.5%로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시 수도권도시 및 대도시의 경우 과열경쟁 ·분양권 전매 등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원주시의 경우 청약경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착순 분양을 하여도 최근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450∼550만원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보다 상승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회사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마감재의 고급화, 최첨단 설비의 설치  및 각종 편의시설의 공급 등으로 차별화를 함에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일부 주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 주택의 공급면에서 보면 원주시의 경우 \'03년 11월 현재 주택보급률(94.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1,657세대에 이르는 등 건축경기의 약세 현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발달의 양호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현재의 주택보급률로 볼 때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하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원주시에 투자를 기피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감소로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원주는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지역대상 후보지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정부에서「망국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각종시책의 추진에는 저희 원주시의회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시 검토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수도권도시 및 대도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수치만을 근거로 하여 수도권 도시 및 대도시와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원주시 3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하건데 강원 제1의 도시인 원주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방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  12월  20일

원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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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