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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2.30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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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 일직제도 개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 읍면동 일직제도 개선


□ 원주시는 민원서류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 시행 실시 등으로 휴일 및 야간민원의 발급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전무해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의 일직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르면 읍면의 당직근무는 평일과 토요일은 1시간 사무실 대기후에 재택당직(숙직)을 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대기 후 퇴근하게 된다.

□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그 동안 읍면동에서는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직 근무하던 것을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재택 당직(일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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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