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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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 일직제도 개선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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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읍면동 일직제도 개선
□ 이에 따르면 읍면의 당직근무는 평일과 토요일은 1시간 사무실 대기후에 재택당직(숙직)을 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대기 후 퇴근하게 된다. □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그 동안 읍면동에서는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직 근무하던 것을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재택
당직(일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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