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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02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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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발주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담당부서 건설과

 ■ 원주시,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 원주시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견 적극 수렴, 공사발주때 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 시는 사업추진 지역 시의원 또는 리장, 통장 등 주민대표들 가운데 한명을 명예감독관을 선임,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의 사업계획 반영과 각종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시공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주민감시체제를 통해 견실시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전사업장에 대해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량 준공시설물은 공사기간, 시행청, 설계자, 시공사, 감독공무원 등을 표시한 준공표지판을 실명으로 설치, 책임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적용대상은 감리시행 이외의 건설공사 2004년 1월 발주 공사부터 명예감독관제를 실시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 시의원 선임 대상공사
  시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원이상 공사
  읍면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동사업
 ◎ 리장·통장 등 선임 대상공사
  시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미만 공사
  읍면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미만 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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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