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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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원주시 신축건물기준가액 : 180,000원/㎡ □ 원주시가 아파트 신축가액 및 납세자의 세 부담수준과 올해의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등 기타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9일 과세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2004. 1. 1∼12. 31일)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 보면 □ 지난해(2003년) ㎡당 170,000원이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이 5.8% 상승한 180,00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으며 □ 한편 시 관계자는 2003년도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서울과 지방간의 아파트 시가와 동떨어진 재산세
체계를 개정하고자 ㎡당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시가와 재산세를 일치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것을 건물과표에 반영 된 것이라고
전했으며 □ 또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물건별 과세내역서 열람 및 기타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741 2286)에게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