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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07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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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담당부서 세무과

 ■ 2004년도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원주시 신축건물기준가액 : 180,000원/㎡
□ 원주시는 2004년도 시행 지방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 했다.

□ 원주시가 아파트 신축가액 및 납세자의 세 부담수준과 올해의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등 기타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9일 과세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2004. 1. 1∼12. 31일) 시행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 보면

□ 지난해(2003년) ㎡당 170,000원이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이 5.8% 상승한 180,00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으며
  이밖에 기타물건별(기종별) 조정된 과표 인상율은 선박이 1.94%, 입목 2.15%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으며
  시설물과 부수시설물을 소폭조정되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여 결정 고시했다.

□ 한편 시 관계자는 2003년도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서울과 지방간의 아파트 시가와 동떨어진 재산세 체계를 개정하고자 ㎡당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시가와 재산세를 일치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것을 건물과표에 반영 된 것이라고 전했으며
 (2004년도의 면적기준에서 ㎡당 국세청기준가액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현재의 재산세의 세율 체계에서는 경기도 2억짜리 32평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6억짜리 32평 아파트 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현상)

□ 또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물건별 과세내역서 열람 및 기타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741 2286)에게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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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