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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09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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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청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 원주시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전 직원을 상대로 가족과 함께 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원주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각 분야에 걸친 지도 점검과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따른 잦은 야근을 비롯, 앞으로 산불감시 활동과 제설작업 등 과도한 업무로 소홀해질 가정을 돌보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수요일은 퇴근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전 직원이 모두 퇴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당일처리가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잔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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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