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서는 강원경제 도약의 견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2003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할 목표로 올해는 20여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술력 및 제품의 우수성, 미래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업체는 유관기관과의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굴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수시점검 등 발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04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계획
○ 선정대상
강원도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상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6T기업(IT,BT,NT,ET,CT,ST),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1년이상 계속 가동중인
업체
○ 선정제외 대상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미만인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 선정기준
신용평가(50점) : 신청업체 주거래은행이 기업신용 평가표에 의한 신용평점
활용
기술평가(30점) : 기술 및 품질수준(15점), 기술혁신 노력 및 시책참여도(15점)
자율평가(20점) : 기업정착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사항(10점이내) : 매출액대비 수출액, 지역주민
고용율, 지역제품 구매율
○ 평가방법
제1차 평가(서류심사) : 원주시에서 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
제2차 평가(현지실사) : 강원도에서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한 현지확인
제3차 평가(최종심사)
: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종합 검토
○ 선정업체 지원계획
· 자금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 : 5억원까지
※ 일반기업 :
3억원까지
신용보증 우선 지원(강원신용보증재단)
·
판로분야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제품「전시판매전」,「빅세일」행사 우선 참여기회 부여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몰(GW MART)참여
기회부여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기술지원분야
산업기술지원단 기술연수 업체 선정시 우대
·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초청 간담회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규격인증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시장 및 바이어 신용도
조사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 강원도 『심볼마크』기업 홍보물로의 사용권
부여
· 각급 기관 등에서 제품구매 및 입찰시 우선 구매
· 강원도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연도별
유망중소기업 명단 등재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4. 1. 20 ∼ 2. 14일한
· 구비서류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확인분)1부,
주거래은행의
신용평가표1부,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최근1년간의 직원소득세신고영수증 및 월별
임금지급명세집계표각1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거래은행 확인)
1부 해당업체,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 접 수 처 : 원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문의처 ☎ 741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