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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12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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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원주시와 원주지방노동사무소는 설날을 맞아 오는 1월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청산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설날대비 체불임금일소 기동반을 편성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지역내 체불업체을 파악 하는 등 수시로 임금체불상황을 조사해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리 5.7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 사유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 지급액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 체당금 청구방법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기업도산 일로부터 2년이내)⇒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구좌로 입금
□ 또 시는 이와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설\' 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각종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설날 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관내 미청산 체불임금업체는 총 15개업체에서 183명의 근로자가 183명의 근로자가 총 4억 3,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별 체불액은 임금 2억 8,500만원(89%), 퇴직금 4,900만원(11%)으로 이는 지난해 설 동기 5억 200만원(10개업체)에 비하여 1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설대비 체불업체수는 10개업체에서 18개 업체로 증가하였음에도 체불액이 감소(6,800만원⇒14%)한 것은 체불업체가 대부분 소규모업체로서 체불액도 소규모로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 기타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지역경제과 고용안정담당(☎033 741 2451)이나 원주지방노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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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