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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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시는 설날대비 체불임금일소 기동반을 편성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지역내 체불업체을 파악 하는 등 수시로 임금체불상황을 조사해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리 5.7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 사유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관내 미청산 체불임금업체는 총 15개업체에서 183명의 근로자가 183명의 근로자가 총 4억
3,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별 체불액은 임금 2억 8,500만원(89%), 퇴직금 4,900만원(11%)으로 이는 지난해
설 동기 5억 200만원(10개업체)에 비하여 1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