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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14 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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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접수
담당부서 농정과

 ■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접수


□ 원주시에서는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신청을 오는 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 강원도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청 받고 있는 농촌지도자자녀 장학금의 신청대상은
  농·어·임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나 여성농업인연합회에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가입후 추천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 자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영농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학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가 해당된다.

□ 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뒤
   이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최종 선정된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5만원을 4월과 9월 연2회 분할 지급하게 된다.

□ 기타 문의 : 원주시 농정과 (☏741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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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