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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14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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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소기업 ISO인증획득지원사업 실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원주시, 중소기업 ISO인증획득지원사업 실시

 = 중소업체 경쟁력에 좋은 반응과 성과 있어 =
□ 원주시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공업규격을 통일해 물자와 서비스간의 국제교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펼쳐,  관내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 및 경영시스템 개선 등으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의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4년 원주시 중소기업ISO인증획득지원사업계획에 대한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기로 했다.

□ 이번 지원사업은 ISO9001, 9002, 9003, 14,001 및 QS9000품질인증 규격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원주시에서 가동중인 제조업체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인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월 31일일까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원주시청 지역경제과 제출해야 하며, 2004년 10월 31일까지 인증취득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원주시 지방세 체납업체와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 그리고 지원사업공고일(1월 8일)이전에 인증획득을 시행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 기타 사업계획 및 구비서류 등 원주시 중소기업ISO인증획득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역경제과(☎741 2355, FAX741 2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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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