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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14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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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농산지원사업 신청·접수
담당부서 농정과

 ■ 2004년 농산지원사업 신청·접수


□ 원주시는 2004년도 농산지원사업중 토토미생산자재 공급사업등 총 3개분야 8개단위사업에 대한 농업인 신청을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30일간 접수 받는다.
 농업인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토토미 생산 자재지원 분야로
     육묘상자는 ha당 300개 기준으로 470ha분에 80백만원(보조80%)
     친환경비료는 질소비료 시용량 감량을 위한 지원으로 ha당 20포 기준으로   4,620ha분에 347백만원 (포당 3,000원지원)
     병해충방제농약은 농업인 자가확보 벼종자에 대한 종자소독제등 총 5개병해충에 대하여 635백만원을 지원 병해충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적기 방제를 위하여 본답이앙시기에 방제예산의 70%을 선 지원할 계획임.
    그리고 농약살포시 농약중독예방등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약안전사용장비는 1농가 1세트 지원 기준으로 860세트에 31백만원(보조80%)
    한편 전국최고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흑미를 쌀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농협 계약재배에 대한 생산자재(수용성비료)를 ha당 20포기준 150ha분에 30백만원(보조100%)지원하며,
   친환경농업 분야로는
    친환경농법 실천의 가장 어려운 제초작업의 인력절감을 위하여 논두렁피복사업을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마을) 우선으로 200ha에 80백만원을 지원하며,
   조엄 밤고구마를 원주 으뜸작목로 육성하고자
     고구마재배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객토를 ha당 2.4백만원 기준 총10ha에 12백만원(보조50%)을 지원하고, 또한 각종 생산자재를 150ha분에 대하여 ha당 1.2백만원 기준으로 총 144백만원(보조80%)을 지원한다.

 □ 신청요령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단위사업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흑미생산자재 신청은 지역농협에 계약재배 약정체결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농정과 농산지원 ☎741 2376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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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