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5도2촌(5都2村) 사업 추진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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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5도2촌(5都2村) 사업 추진
□ 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주에 거주하지 않은 외지 도시민으로 2003년 1월1일이후에 원주관내에 체류 가능한 주택이나 농지을 소유한 도시 세대에 한해 1세대당 1,000만원씩(도비40%, 시비 40% 자부담20%)로 총 10세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 5도2촌 사업에 지원되는 세부사업을 보면 주말농장 운영시설을 비롯해 원두막이나 쉼터 등의 체류기반시설과 도시민이 주말에 농촌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필요시설과 소농기계 등의 영농기자재의 용도로 사업비를 보조하게 된다. □ 5도2촌 체류 도시민 사업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각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접수를 받아,
사 □ 한편, 주택을 활용하여 농촌민박이나 농특산물 판매 등의 소득사업이나 토지나 주택등의 시설 매입, 임차 비용 등에는 5도 2촌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시관계자는 전하고, 관심있는 도시거주 가구 중 농촌지역에 주택 및 농장을 보유하고 주말에 체류하고자하는 도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 □ 5도 2촌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농정과 농촌개발담당(☎741 2377)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