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4.01.28 조회수 97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 원주시는 2004년도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19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 원주시가 지정한 2004년도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은 문막읍 취병리 성산봉과 호저면 수군산, 지정면 수리봉, 부론면 봉림산 등 9개읍·면 3개동지역의 관내 사유림 총 44개 구역 2만2천 350ha의 산림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하고 한 달간의 주민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5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 산림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게 됐다.

□ 원주시의 지난해(2003년) 1건(1.5ha)의 산불발생 건수는 2002년도 5건( 4.45ha), 2001년도 5건(1.4ha), 2000년도 16건(339.64ha) 등의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올 해에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간중에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市 관계자는 2003년 1건의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성묘객 추정이)가 1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와 무심코 행한 실수가 큰 참화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산에 들어갈 때에는 라이타, 버너 등 화기를 휴대하지 말 것과 산림내 취사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이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청 산림공원과(741 2423)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