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 원주시가 지정한 2004년도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은 문막읍 취병리 성산봉과 호저면 수군산, 지정면 수리봉, 부론면 봉림산 등 9개읍·면 3개동지역의 관내 사유림 총 44개 구역 2만2천 350ha의 산림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하고 한 달간의 주민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5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 산림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게 됐다. □ 원주시의 지난해(2003년) 1건(1.5ha)의 산불발생 건수는 2002년도 5건( 4.45ha), 2001년도 5건(1.4ha), 2000년도 16건(339.64ha) 등의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올 해에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간중에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 市 관계자는 2003년 1건의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성묘객 추정이)가 1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와 무심코 행한 실수가 큰
참화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