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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1.28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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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 원주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04년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했다.

□ 원주시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세대당 최고 2,100만원씩 대출되면 연리 3%로서 2년 이내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 대출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중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세 재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저소득가구이다.
  그러나 중형이상의 자가용이나 부동산소유자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 한 자는 제외된다.

□ 전세자금 지원 희망자가 거주소재지 읍면동에 수시로 신청하여 시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출 순위을 결정하여 신청서상의 희망 금융기관(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 원주지점)에 통보하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평가 후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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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