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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1 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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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원주시는 오늘(2월 2일(월))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40일간을 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거주사실 및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 동안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실시계획 추진, 전입신고자 권고, 공고, 홍보 등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 오늘(2월 2일(월)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1차, 2차로 기간을 정해 통(리)·반별로 전수조사 실시 등 통장·리장, 반장 및 읍면동 담당자가 관내 거주자를 세대별로 방문하여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이(5년) 경과하도록 국외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그 기간이 경과될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원장과 전산자료의 일치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정리키로 하였다.

□ 특히 상반기에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관계로 어느 때보다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정확하여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내용이 맞지 않는 시민은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정리(신고)하여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일제정리기간내에 주민등록 미정리자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정리 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조치 받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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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