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명예감사관제 운영
□ 원주시민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명예감사관제가 운영된다. □ 시에 따르면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행정통제의 다양화를 통한 열린 감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 시는
△전직 학계.공직 경험이 있는 시민(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으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시민생활 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시민 △지역내 애향심이 높고 고발정신이 투철한 시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개혁의지가 확고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25개 읍면동별로 오는 2월 24일까지 각 1명씩 모두 25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키로 했다. □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시민생활 불편과 불만 사항을 제보하거나 건의하며 기타 시정발전과 관련한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명예감사관의 제보와 건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 제도.관행.공무원 비리, 부조리, 불친절 행위,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불만사항과 지역적인 현안, 행정제도.절차의 미흡, 선행.우수 공직자 추천 등이다. □ 시는 제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처리해 처리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해 준다. □ 특히 우수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발표 등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하고 매년 12월에는 우수 명예감사관을 선발해 표창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민생관련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공직비리 시정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 명예감사관 선정은 오는 2월 7일까지 적격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2월 24일까지 위촉할
계획이다. ◎ 기타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741 21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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