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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4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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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금리인하
담당부서 건축과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금리인하


□ 원주시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융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은 읍·면 및 농촌동에 산재하여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건축주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
  대출조건은 2,000만원, 5년거치 15년상환이며, 대출금리가 1995년부터 2003년말까지 9년여간 5.5%로 유지되던 이율을 원주시에서 상부기관 등에 수차례 건의하여 3.9%로 1.6%P 인하되어 농어촌주택개량 희망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 한편 원주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8,270동의 농어촌주택을 개선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2003년까지 5,673동의 농어촌주택개량을 정비하였으며 이번 금리인하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32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기존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대출자에게도 적용되어 주민들의 농촌지역 정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2004. 01. 01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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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