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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4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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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2월 23일부터 악성 불법 주·정차 예고 없이 즉시 단속
  원주시가 「2004 원주국제타투」 등 국제 행사 개최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2월 23일(월)부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악성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 예고없이 즉시 단속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원주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줄어  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계도방송 또는 경고(취명)후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  위가 조장되어 도심지 내 교통 지·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오는 2월 21일(토)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합동 발대식」을 갖고 23 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산동 박규래 정형외과, 국민은행 단구지점, 우산동 상지대 입구, 단구동   판부농협 하나로 마트, 명륜2동 도영쇼핑 주변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원 8명을 보강하여 상주 단속제를 운영하고 시 중심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단속이 미흡한 읍·면 및 시외곽 농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 2명 이상 단속공무원을 지정하는 「읍·면·동 전담 책임단속제」도 병행 실시 하는 등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초 질서인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예고없이 즉시 단속 구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이며,
  기타단속지역으로는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소방시설물 주변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주·정차 금지구간 이다.

  2003년 말 현재 원주시 차량등록대수는 94,180대로 2001년 대비 13.7%, 11,314대  가 증가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도 37,302건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      가 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  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현재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인력은 추가로  5명을 새로 채용하여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50명으로 확충하고 장비도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견인차 4대, 계도차 3대, 이륜차 5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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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