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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5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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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청소년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2월 일자로 내고 오는 2월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조례명 :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제정취지
   청소년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은 사무실,집단상담실,전화상담실,심리검사실,상담대기실을   각1개소를 설치하여야하고 전용면적은 100㎡이상으로 기준을 정함(제3조)
 나. 상담실 구성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정함(제5조)
 다. 직원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이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제7조)
 라. 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함(제9조)
 마.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명예상담실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함(제10조)
 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정함(제12조)
 사.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함(제14조)
□ 의견제출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1일까지 원주시장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원주시장(원주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941 231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전화 033 741 23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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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