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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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오는 2월29일까지 금융기관에 지로납부 □ 원주시는 모금에 따른 지로용지를 배부하고 2월29일까지 가까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자진 납부토록 하였다. □ 원주시의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은 총 2억9천18백여만원으로 각 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20,000원, 법인은 소득할 주민세 부과금액에 따라 30,000원∼300,000원까지의 권장금액을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만20세 미만의 세대주와 만70세 이상의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 납부권장 기준금액을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사업, 청소년적십자활동, 응급환자정보센터 운영, 남북이산가족 재회사업, 사랑의 헌혈운동, 실직가정 지원 및 봉사활동 등에 쓰이게 된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늘어 난다고 밝히고
적십자사업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