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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6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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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이·통·반 조직 정비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 이·통·반 조직 정비 추진


□ 원주시는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과 주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행정전파가 용이해지고 주민자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통·반의 불합리한 구획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반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 지난달(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원주시통·반설치조례와 원주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에 원주시가 정비할 이·통·반 조직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반의 구획기준을 도시지역(농촌지역 아파트 포함)은 현재 20가구에서 40가구로, 농촌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30가구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함. (단, 취락형태에 따라 읍·면·동장이 조정할 수 있음)
  이·통의 구획기준을 현재 4~6개반에서 5~9개반으로, 농촌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4~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함.
  통장의 연령은 65세 이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이장의 임명 연령은 65세 이하로 함.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원주시는 이와 같은 이·통·반 조직 정비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오는 2월 16일부터 열리는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조례안이 통과돼 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이·통장은 140여명, 반장은 전체 3,600여중 750여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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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