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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07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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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계약직 제한경쟁특별임용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 지방계약직 제한경쟁특별임용


□ 원주시는 외국어 능통자 및 교통정책 연구업무를 담당할 지방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일정을 지난 2월 1일자로 공고 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외국어능통자 3명(영어 2명, 중국어 1명)과 교통정책연구분야 1명 등 모두 4명으로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고 만 20세이상 40세(1963. 1. 1.∼1984. 12. 31)이하인 자로서 남녀 성별, 학력, 경력, 지역에는 제한은 없으나 유경험자를 우대하게 되며,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쳤거나 또는 면제자이어야 한다.

□ 또 외국어능통자는 국제관계 섭외·통상 및 통역, 의전, 국제교류업무 등 외국어 분야 직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 영어또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공불문)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통역, 번역 및 회화에 능통한자로 국제 교육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영어 또는 중국어사용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무역 실무경력자 우대

□ 교통정책연구분야는 첨단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 교통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도시계획,도시공학,교통공학)를 취득한 자
  교통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도시계획, 도시공학, 교통공학)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으로 결정하고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는 원주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2월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직접 제출 하여야 하고,.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게만 개별 통지해 오는 2월 26일 원주시청회의실에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7,000원)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합격 발표 후 허위  서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되는 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인사담당)로 문의하면 된다.(☎033 74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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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