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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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원주시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2월15∼5월15일) 시청 산림공원과와 18개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감시탑과 산불감시원간의 신속한 통신망 유지 등 산불감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시는 금년도(2004년) 봄철산불방지를 위하여 문막읍 취병리 성산봉, 포진리 명봉산과 호저면 수군산, 지정면 수리봉, 부론면 봉림산 등
9개 읍·면·3개 동지역의 관내 사유림 총 44개 구역 2만2천 350ha와 11개 등산로에 대하여 □ 특히, 공개 모집한 유급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6명을 채용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요원으로 투입하기로 했으며, 또
유급감시원 150명을 배치하여 획기적인 감시체제를 운영해 □ 또 市는 무인감시카메라 2대(봉화산 1대, 백운산 1대)와 아마추어 햄 동호회 등을 활용한 무선국을 신고체제를 운영하며, 리통장 172명, 공익요원 50명, 공무원 238명, 사회단체 36개단체 1,250여명이 조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되며 □ 이와 함께 진화차량을 3대와 진화안전장비 등 개인장비 500여점을 확보하고, 산림 항공 헬기와 원주, 횡성, 홍천지역에 중점적으로 순찰할 헬기 1대 등을 이용한 공중 산불계도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인 산불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산불실화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이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이하, 산림과 근접한(100m) 토지에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고 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