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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18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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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창고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3일자로 내고 오는 3월 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주시공고 제2004 84 호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3 일
                                         원    주    시    장
1. 조 례 명 : 원주시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창고시설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매매장, 주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나.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함
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을 추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창고시설을 가능하도록 허용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전화(033) 741 2675, FAX(033)741 2757, 주소 : (우220 703)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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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