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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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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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원주시는 단속인원 1개반 4명을 투입하여 단계택지 사거리에서 시청방향 언덕길 등 매연발생이 우려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 배출가스 수시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교통관련법 위반 여부로 CO/HC, 공기과잉율, 매연상태, 불법 개조여부 등이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