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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25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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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축산업 등록제 추진
담당부서 축산과

■ 축산업 등록제 시행

   기존 종축업·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기존 계란집하업 경영자는 2004. 6. 26.까지 등록
   기존 가축사육업자는 2005. 12. 26.까지 등록   
□ 방역, 안전성관리 효율화, 친환경축산 구축등을 위하여 2002. 12. 26.축산법이 개정·공포(2003. 12. 27.시행) 되어 축산업 등록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등록대상은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양돈업·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비한 후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은 기존종축업과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계란집하업 경영자는 2004. 6. 26.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의 가축사육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축사육농가의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는 소 및 양계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이다

□ 또한, 원주시에서는 축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축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등록기간은 \'03.12.27∼2005.12.26.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741 2392, FAX741 2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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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