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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원주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1. 사업 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대상 질병 : 백혈병(C91 C95) 대상 연령 : 만 15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 선정 기준 2인가구기준 : 소득231만원이하, 재산165백만원이하 3.
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가. 지원범위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나.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5. 참고사항 2002년 소아백혈병환자 발생건수 :
374건 2003년 관내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현황 : 4건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41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