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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2.25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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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원주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1. 사업 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대상 질병 : 백혈병(C91 C95)
  대상 연령 : 만 15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 선정 기준
    2인가구기준 : 소득231만원이하, 재산165백만원이하
3. 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
가. 지원범위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나.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5. 참고사항
     2002년 소아백혈병환자 발생건수 : 374건
     2003년 관내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현황 : 4건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41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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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