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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3.12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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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임

◈ 검사대상 : 2004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이내의 신생아(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가능)
◈ 검사항목 :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소아과 병·의원등 의료기관
◈ 검사비 : 무료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자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23천원씩 연 275천원
   유기산뇨증 :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 2003년도 추진실적 : 3,500명

문의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부서 (741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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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