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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3.13 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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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에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3월 9일자로 내고 오는 3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조 례 명 :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 제정이유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투자유치위원회」와「투자유치 자문역」을 신설하고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지원, 개별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다. 국내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지원, 본사이전보조금, 공장이전보조금, 개별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 의견제출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0일까지 원주시장(원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3 741 2384, Fax 033 741 275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전화 033 741 2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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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