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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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 례 명 :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 주요내용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전화 033 741 2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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