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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3.17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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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녹색농촌체험학습 운영
담당부서 농정과

 ■ 초·중·고등학생 녹색농촌체험학습 운영


  원주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도시민 여가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현장 체험 및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앞두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문화와 농촌정서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성장기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자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농촌체험학습을 교육청과 협조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시간을 원주시에서 지정한는 마을(흥업면 대안1리 등 13개소)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초등학생까지도 농촌체험학습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학생들에겐 체험활동 참가비용의 일부금액(1인당 최고 5천원까지)을 시비로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번기나 농업재해시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농촌일손돕기 참여학생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계획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체험시설 및 농기구 등 조작능력 부족과 각종 체육활동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와 손해보상을 위하여, 학생은 물론 체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활동에 따른 상해보험을 가입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활동 및 일손돕기 참여방법은 학교 또는 학습단체, 개인, 가족단위로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원주시 농정과 농촌개발팀(741 2377)이나 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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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