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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3.22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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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대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민대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민대상 부문이 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일부 공적이 미흡한 후보자들의 신청으로 시민대상의 권위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대상 1명과 본상 2명으로 조정하고 시상금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대상의 품격과 권위를 높이고자 "원주시민대상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2일자로 내고 오는 3월 3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조 례 명 : 원주시민대상조례
□ 제정이유 :
   원주시민대상 부문을 5개 분야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축소하여 훌륭한 공적을 쌓은 후보자들이 시민대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대상의 품격과 권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주시민대상 수상 부문을 5개 부문에서 대상 1인, 본상 2인으로 축소하여        시민대상 품격을 높이고자 함
  나. 제4조에 수상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와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큰공을 세운 사람
  다. 원주시민대상을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품격과 권위를        높이고자  현 시상금 2백만원을 대상은 5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주시 자치행정과(☏ 741 2403, 팩스 741 27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일산동 185 1, 원주시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220 703)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전화 033 741 24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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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