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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3.24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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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 축산폐수를 비료자원화(퇴비)하여 농산물 재배에 사용하고 있으나 저장,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유출되어 고농도 2차 오염원으로서 역기능 등  현상이 일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관련

□ 원주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오는 3월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한 허가대상 82개소로 소초축산단지 등 82농가를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 환경보호과장을 총괄반장으로1개반 4명의 점검반 편성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여부, 처리시설 적정 여부,
   비밀배출구 및 무단방류, 비정상가동 여부, 농경지에 축산분뇨 살포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 또 시는 관내 하천주변 등 취약지 축산폐수시설과 상수원 인근 축산폐수관리가 부실한 축산시설, 대규모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중점적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사고우려 오염원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습과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기로 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에 의한 생산된 퇴비 정상적인 사용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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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