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4.04.03 조회수 1082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 원주시는 청명, 한식일인 4월 4일(일)과 4월 5일(월)을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청명·한식일 전후 성묘객·상춘객 등 입산자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높고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대형 산불이 크게 우려되므로 취약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및 초동진화태세의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원주시는 식목일 행사도 지난 달(3월) 31일에 앞당겨 실시하고
  산하공무원 전원에게 산불특별경계에 따른 특별비상근무를 실시 책임담당 읍면동별로 지정된 마을담당 부락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을 물론 화기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연중 가장 건조하고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 매년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4월은 산불 경계를 최고조로 강화해야 하는 시기로 성묘객 등 산림내 화기물 취급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일체 금지시키로 했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공무원 1,00여명을 비롯해 공익근무요원, 유급감시원, 리·통장 , 사회단체 등 모두 2,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림항공관리소 헬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공무원, 마을주민, 자생단체로 구성된 산불특별진화대도 편성하였다. 
□ 시 관계자는 산불실화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내에서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이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이하, 산림과 근접한(100m) 토지에 허가없이 불을 놓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고 말하고
  산에 들어갈 경우 화기 휴대와 취사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이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청 산림공원과(741 2423)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